이분법은 행정에서 유리하지만 삶에는 불리하다. 복지는 왜 항상 ‘해당’과 ‘비해당’으로 나뉠까?
삶은 연속선인데, 제도는 선을 긋는다. 복지는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기준선은 때때로 또 다른 취약자를 만들어낸다. 이 글은 한 부모 지원과 뇌전증 장애 판정 사례를 통해 해당과 비해당 사이 남겨진 사람들.
이분법적 복지 설계가 만들어내는 ‘경계선 탈락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부모 가족 지원: ‘가족 형태’가 아닌 ‘저소득 복지’ 출처: 생활법령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
csmSeq=696&ccfNo=2&cciNo=1&cnpClsNo=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겉으로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저소득 복지 정책에 가깝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