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던 당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 구제의 출발점을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업주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 역시 법률상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단순한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명백한 법적 공백이다.

외부 신고 체계 부재와 개정 시도의 한계 당시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외부 공적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왜 그...